FA 보상제도 변경, 선수 아닌 신인지명권 어떨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털보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1-03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스포츠서울 윤세호기자] 문제는 뚜렷하다. 프리에이전트(Free Agent)인데 프리(Free)하지 않다. 보상제도에 발목이 잡혀 자유롭게 이적하지 못한다. 구단과 선수는 서로를 안타깝게 바라만 본다. 전성기가 지났거나 최근 부진했어도 분명 팀을 옮기면 더 나은 활약을 할 수 있다. 선수와 구단 모두를 위해 떠나는 게 맞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타구단은 팀에서 21번째로 가치있는 선수를 내주기를 꺼려하고 보상금에도 부담을 느낀다. 원소속구단은 보상제도로 인해 시장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알고 지갑을 굳게 닫는다. 수 년째 FA 보상제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모두가 이를 지적하지만 변한 것은 없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KBO리그에 FA제도가 생긴지 어느덧 20년이 됐다. 당시와는 정말 많은 게 달라졌다. 정규시즌 경기수도 증가했고 구단도 8개에서 10개로 늘었다. 지도자의 운영방법과 지도방향도 20년 전과는 180도 다르다. 선수들도 보다 철저하게 자기관리에 임하며 커리어를 길게 유지한다. 그런데 FA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01년 FA 취득년도를 10년에서 9년으로 1년 줄인 것과 2009년 대졸자에게는 취득년도를 8년으로 줄인 게 전부다. 보상규정은 그대로다. FA 계약규모가 100억원이든 10억이든 유니폼을 갈아입었으면 동일한 조건에서 보상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겨울도 수 년동안 반복된 보상제도의 폐해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시장 개장 이전부터 최대어로 평가받았던 양의지, 최정, 이재원이 나란히 대형계약을 맺은 반면 대다수의 협상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FA 15명 중 11명이 미계약 상태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선수협이 다음 겨울부터라도 실마리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서로 속앓이만 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리더가 없다. KBO와 선수협의 보상제도 변경안 또한 차이가 크다.
KBO 이사회는 지난해 9월 선수협에 등급제를 제안했다. 하지만 선수협은 등급제에는 찬성하면서도 이사회가 건넨 등급제 시행방향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B, C 등급 선수들도 이적시 보상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여 여전히 FA 미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선수협 김선웅 사무총장은 “보상의 대상을 선수와 보상금이 아닌 신인지명권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다. 이듬해 신인지명권으로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면 구단은 보호명단 작성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선수 또한 이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이저리그(ML) 제도를 참고한 것이다.
ML의 경우 이른바 수준급 FA가 이적하면 이듬해 신인지명권과 국제유망주 계약금액이 보상 대상이 된다. 1라운드와 2라운드 사이에 보상 라운드를 끼워넣는다. 2018 드래프트를 예로 들면 탬파베이는 알렉스 콥의 볼티모어 이적에 따라 보상 라운드에서 31번째 지명권을 행사했다. 캔자스시티도 로렌조 케인과 에릭 호스머가 각각 밀워키와 샌디에이고로 이적하며 33번째와 34번째 지명권을 실행했다. 클리블랜드는 카를로스 산타나가 필라델피아와 FA 계약을 맺어 35번째 지명권을 사용했다. 보상제도도 모든 FA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퀄리파잉오퍼(QO)를 받은 FA에게만 보상이 따른다. 구단과 선수가 QO 제안과 수락을 두고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다.
야구를 하다보면 수많은 고민과 마주한다. 감독은 매일 선발 라인업을 고민하고 경기 중에는 투수 교체와 대타, 대주자 교체 타이밍을 두고 고민한다. 한정된 엔트리 또한 감독이라면 피할 수 없는 고민거리다. 코치 역시 선수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어떤 지도법을 택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선수도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메커닉에 변화를 꾀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할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포지션은 무엇인지 등을 끊임없이 고민한다. 이제는 현장 뿐만 아니라 KBO와 선수협, 각 구단 수뇌부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FA 보상제도에 대한 해답을 찾기위해선 창구를 열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보상대상이 신인지명권으로 바뀌기에 앞서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는 환경부터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